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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1.17. 15:33 댓글 0개
약식명령문 송달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김기덕(58) 감독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7일 김 감독을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감독이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배우 A씨는 지난해 8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는 등 손찌검을 하고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협의 없이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연기 지도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드신 요구 등과 관련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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