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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기소

입력 2018.01.17. 15:33 댓글 0개
PD수첩 PD 비제작 부서로 인사조치 등 혐의
김재철은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여한 혐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4) 전 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제작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방송인 김미화씨 사퇴를 라디오 제작본부장을 통해 요구하는 등 방송 진행에 관한 권리 행사 및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2013년 5월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이 곤란하도록 교육·재교육·재재교육 등을 명령해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등으로 지지도 급락을 경험한 뒤 방송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특정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을 명단화한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동태를 지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활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공작을 전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특히 당시 정부 비판적 방송이 많았던 MBC를 '좌편향 방송'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MBC의 친정부화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MBC 장악 로드맵인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김 전 사장과 함께 MBC를 장악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장악과 관련해서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런 문건이나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넘어간 부분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의혹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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