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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불구속기소

입력 2018.01.17. 15:13 댓글 0개
국정원 지원받아 '관제시위' 벌인 혐의
CJ그룹 협박, 2200만원 갈취 혐의도
검찰 "지원받은 돈 사용처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검찰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사무총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갈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추 전 사무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전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년 11월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박지원 의원,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규탄 시위, 2011년 5월께 문성근씨 비판시위, 2011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시위, 같은 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시위 등 관제시위를 주도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또 추 전 사무총장은 2013년 8월께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해 시위를 벌이고 국정원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상돈 교수 규탄시위와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를 위한 분묘훼손 퍼포먼스 역시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관제시위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20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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