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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입력 2018.01.17. 14: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 등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다.

융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가족 451만원) 이상이거나 부채면제·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융자상담을 받은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갖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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