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청탁금지법 개정’ 완도군 상품개발 분주

입력 2018.01.17. 14:25 수정 2018.01.17. 14:41 댓글 0개
농축수산물 10만원 규정 맞춰 명절 특수 준비

완도군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인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상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원 이하 상품 개발 등 설 명절 특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복을 비롯한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 원 이하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하고, 완도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이숍(www.wandoguneshop.com)에 해당 품목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설 선물세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완도산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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