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민 생존권·환경권 수호가 최우선”

입력 2018.01.17. 14:00 수정 2018.08.21. 09:08 댓글 2개
신도산단 내 SRF발전소 광주·전남 ‘뜨거운 감자’로
주민들 범대위 구성하고 상경 시위 등 반대 목소리
광주시 “제3자일 뿐 관여 못해 협약 맺은 민간사업자 간 해결”
강인규 시장, 광주시청서 시위 “상생으로 합리적 방안 도출”
강인규 나주시장이 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한 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나주 신도산단 내 ‘SRF(Solid Refuse Fuel : 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건강상의 우려 등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집합체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집단 반발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를 거치며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주민 200여명은 청와대 상경 집회에 참여해 LNG연료 100%사용을 골자로 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근에는 영산강 승촌보를 방문한 총리를 상대로 무언의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도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주일 간 광주시청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광역시권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는 초강수를 뒀다.

강 시장은 “발생자 처리 원칙에 근거해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법적, 행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광주권 쓰레기 반입 금지 및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나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사회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고심 끝에 보류(보완통지)한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재판부 최초 심문이 진행됐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기반이 됐던 ‘상생 정신’을 통해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기자 간담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안했다.

광주권 쓰레기연료 반입 반대를 비롯한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광주권 쓰레기 반입 두고 공방

나주시는 2009년 3월 27일 환경부,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등 6개 시·군이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 비성형SRF연료는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10일 제 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때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박은호 나주부시장은 “광주시에서 생산된 폐기물 고형연료의 나주시 반입은 절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주시는 광주권 쓰레기연료 반입과 관련해, 난방공사와 단 한 차례도 합의한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발생자 처리원칙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근거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 부족을 이유로 광주권 SRF연료 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입여부에 대해서도 일방적 결정이 아니며, 지난 2013년 전남도와 나주시와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됐던 논란

지난 2011년 9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환경생태국장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3년 11월 20일 난방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초안에 적시돼있지 않은 광주권 RDF생산량이 포함됐다.

이어 2013년 12월 13일에 광주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법인인 ‘청정빛고을㈜’ 이 설립된다.

주목할 것은 출자 지분이다.

난방공사는 16.6%, 광주시는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법인은 앞으로 15년 간 위탁운영한 뒤 광주시에 기부 체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상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권 쓰레기 반입은 미리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3년 10월 15일 나주시는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답변에 대해 나주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광주시에 해당 공무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 “우리 시와 사전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올해 9월 20일 광주권 쓰레기연료 반입해 시운전을 강행한 난방공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과거 정황 상 난방공사가 광주 비성형SRF반입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순을 밟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난방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난방공사의 비상식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의 성실한 준수와 지역사회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와 범시민대책위

나주시는 올해 9월 20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범대위는 쓰레기연료 사용의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역주민 수용성’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발전소 연료사용에 있어 SRF의 안전성이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인 LNG만을 100%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산자부, 환경부, 국회를 방문해 ‘2009년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준수’를 골자로 SRF연료 안전성 검증 및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입지제한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나주-광주 입장차 “상생해야”

강인규 나주시장의 1인 피켓 시위를 기점으로, 광주권 쓰레기 반입에 따른 양 기관의 상반된 입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시에서 생산된 비성형SRF에 대해 2009년 합의서 내용 준수 및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고형연료 수급은 공모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간(청정빛고을㈜-한국지역난방공사) 협약체결로 이뤄진 사항이며, 제 3자의 입장으로 관여하기 어렵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이 지속되자,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해낸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책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유치해냈던 광주·전남의 상생정신을 되새겨 모두가 힘을 모아 온전히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황종환기자 h64509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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