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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광주시 전 자문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1.17. 10:2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11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5)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광주시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다수의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받았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단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에 위치한 S건설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1억9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2016년 9월27일 김씨를 기소했다.

또 2016년 10월 말 광주시 현안 사업 등과 연관, 두 곳의 건설사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각각 1억4000여만 원과 3억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광주 모 문화재단 용역 계약 체결과정에 개입해 9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 추가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연구원과의 형식적인 연구용역계약을 빙자해 광주시와 관련된 현안 사업이나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내지 용역과 연관된 청탁, 알선의 대가로 3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장현 시장의 인척인 김씨는 2015년 9월1일부터 1년 동안 광주시 비전과 투자 분야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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