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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1년… 성과도 있지만 마스터플랜은 '아직'
입력 2018.01.17. 06:30 수정 2018.06.28. 11:56 댓글 0개개발계획 변경안 가시화 안돼…연륙교 위치 '원점'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여수 경도에 1조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상황과 성과, 과제를 짚어본다.
미래에셋은 오는 2월부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골프장과 콘도를 임대해 운영한다.
1년 전 맺은 계약에서 2024년 최종 인수전에 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과 콘도 등을 미래에셋이 우선 위탁운영키로 한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말 골프장 등의 임대방식과 수수료 등의 협상을 진행,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연 매출액 대비 임대 수수료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이 경도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경도 개발사업이 사실상 첫 시동을 건 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도 개발의 첫 관문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도 이뤄졌다.
경제구역 편입에 따라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섬과 섬내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도 및 연륙교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자구역 편입 시 교량의 건설비는 국가가 50%, 전남도와 여수시가 3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개발부담금 감면과 정부자금 지원, 외국자본투자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에셋의 투자안을 구현할 개발계획 변경안 올해 1월 16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지난해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해외 설계사 제안 공모, 개발 구상계획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개발계획 변경안의 핵심 중 하나인 연도, 연륙교 건설 방안도 소문만 무성하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돌산에서 경도로 진입하는 연도교나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연결되는 연륙교 등 다양한 노선이 거론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미래에셋 등은 앞으로 선형과 노선 등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와 맞물려 노선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세부 일정이 진행되며, 앞으로 연도교가 되든 연륙교가 되든 그 위치를 놓고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결과적으로 1년을 되돌아보면 구체적인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양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 다양하고도 중요한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가장 우선돼야 할 계발계획 변경안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해 1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원에 일괄 매각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50억원 납부를 시작으로 2019년 950억원의 중도금, 2024년 2430억원을 완납키로 했다.
1조원 이상을 투자해 2029년까지 현재 경도에 운영 중인 골프장 27홀, 콘도, 오토캠핑장 외에 6성급 리조트 호텔, 골프빌라,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praxis@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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