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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면사무소 직원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처리 말썽

입력 2018.01.16. 22:37 댓글 0개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일괄 사망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공산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 주소지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 입력과정에서 사망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정행위 오류로 해당 주민들은 반년 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물질·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사망 신고 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주민 B(55)씨는 "지난해 9월 운전 중에 교통경찰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이후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B씨를 비롯해 나머지 피해 주민들도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본인들이 직접 4대 보험 취급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고초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민들은 "실수는 공무원이 해 놓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담당 직원이 행정 전산망에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훈계' 수준으로만 결정해 일부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업무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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