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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교육 보류...'현실적 결정' vs '후퇴 안돼'
입력 2018.01.16. 18:11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으로 본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여러 번 번복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철저하게 교육의 논리로 판단한다면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인 만큼, 경쟁 중심의 교육관과 선행학습에의 욕망에 경도된 일각의 의견에 휘둘려 중요한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막론하고 영어교육을 모두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안을 지지한다"며 "이러한 입장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은 규제돼야 한다"며 "나아가 사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놀이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유아교육과정에 외국어 학습을 넣는다는 것은 아이 입장이 아닌 학부모 요구에 맞춘 것"이라며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은 모국어를 통해 표현하고 사고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로서 어휘력을 풍부히 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적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제2언어 또는 외국어가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모국어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18개 개선사항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 급여·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또한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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