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8.01.16. 17:47 수정 2018.01.16. 17:51 댓글 0개
광주국세청, 확정신고 인원 전년대비 3만1천명 증가

광주와 전남 등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3만1천명 증가한 6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맞춤형 신고안내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63만명(법인 8만1천명, 일반 33만9천명, 간이 2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 59만9천명보다 3만1천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개인일반은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개인간이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액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신고서비스를 확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페이코와 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납부기간 동안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항목별로 분석·발굴한 33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최근 AI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세청은 또 조기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함께 벌여 지역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 국세청 관계자는 “1월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지역내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재해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다양하게 펼치는 만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uglykid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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