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양육환경 심사 의무화”

입력 2018.01.16. 16:58 수정 2018.01.16. 17:02 댓글 0개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 복귀 전 양육환경 개선여부 심사 의무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16일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천664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천664건 중 1천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했다.

손 의원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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