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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꼼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연장···10곳 중 6곳

입력 2018.01.16. 16:05 수정 2018.01.16. 16:13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휴게시간을 연장해 인상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 109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휴게시간이 연장됐다'는 답변이 58%를 차지했다.

휴게시간 연장이 없는 아파튼 24%이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20%이다.

'미정'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대표자회의 등 내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 휴게시간을 연장한 비율은 7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이 연장된 아파트를 분석하면 지난해 비해 '1시간 증가' 한 곳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증가'가 16%, '1시간 30분 증가'가 14%, '2시간 증가'도 8%를 차지했다.

휴게시간 연장은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단지 일수록 늘리지 않았으며 세대수가 많을수록 경비원 휴식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원 조정에 관한 질문에는 3곳(2.75%)만이 있었다고 답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급으로 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를 때 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례화 처럼 되고 있다"며 "열악해지는 경비노동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연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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