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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축·조의금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 강화"
입력 2018.01.16. 15:2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했다"고 '3(식사)·5(선물)·5(경조사비)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사값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화환·조화은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관련 부처에 말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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