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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장 선거 도덕성 시비로 후폭풍
입력 2018.01.16. 14:49 수정 2018.01.16. 14:52 댓글 0개국립목포대학교가 최근 치른 총장 선거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에 반한 후보가 1순위로 선출된 것인데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여서 교육부 추천을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목포대 등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달 7일 도림캠퍼스 70주년기념관에서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선거를 치렀다. 모두 527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결선투표 결과 기호 3번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가 50.01%를 득표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2순위는 49.98%를 득표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차지했다.
이번 목포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선거는 교육부의 국·공립대 총장 선거 간선제 유도정책 폐기 후 직선제로 전환된 첫 선거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선거인 1인 당 선거권을 교수 100%, 직원 14.9%, 학생에게는 2%를 부여한 ‘표가치’ 선거방식을 도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 결선 투표에서 박민서 교수는 238표를 얻어 225표에 그친 이성로 교수를 앞섰지만 각 표마다 정해진 득표 퍼센트에 따른 환산 결과 0.03% 차이로 순위가 뒤집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조만간 교육부에 두 후보를 총장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총장은 교육부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순위 후보인 이 교수가 2010년 연구비를 허위로 타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있다. 이 교수는 연구비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 교수의 전력이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에는 반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목포대 총장선거 보름 전인 지난해 11월 22일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을 발표하고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제5호)’고 밝혔다.
최근 10년 내에 연구비를 부정사용해 처발받은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청와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목포대 측은 이번 총장선거 1순위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총장선거 규정상 피선거권은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조항은 지난해 9월 확정된데다 연구윤리검증기간은 학교 자율에 맡겨진 만큼 상부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목포대는 지난 10일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존 입장 유지 결론을 내렸다.
조용호 목포대 총장추천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 하지 않겠다”면서도 “총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만큼 선거 결과 그대로를 교육부에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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