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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정원도 예결위 심사 거쳐야

입력 2018.01.16. 14:3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국정원 등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것에 그쳐왔다.

개정안은 국정원 등 정보위 소관 기관도 국회 예결위 내 별도 구성된 소위에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고 주장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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