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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논란 답변한다…규제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8.01.16. 14:27 댓글 0개靑, 5번째 청원 답변으로 박능후 장관 '권역외상센터 개선' 공개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16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 20만명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하루만에 청원 추천자가 1만명 이상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등록된 '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일찌감치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12일 청원 추천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을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에 이르렀다. 지난 14일 오전에는 청원 추천자 16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만인 지난 15일 3만명이 더 늘어 19만명대가 됐다.
청원자 측에서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5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마감된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은 28만1985명의 추천을 받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답변에 앞서 박 장관이 직접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답변을 준비했다"면서 "이국종 교수도 직접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 의미를 두고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총 두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합리적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두 건이 올라와 각각 21만1064명, 25만5554명의 추천을 받았다. 주제가 비슷해 청와대가 전안법을 주제로 한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go@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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