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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획정 서둘러야"…법 개정 촉구
입력 2018.01.16. 11:45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지방의원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처리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선거법상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다음달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2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만큼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존 2월21일에서 3월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데 안타까움을 표한다.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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