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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만채 전남교육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4.03. 15:17 댓글 0개
대책위 "표적수사 전형…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 교육감에게 자녀 입시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동창생 정모(55·의사)씨와 손모(55·의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대학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 총장에게 3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여사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협력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대학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했으며 이날 해당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에 포함시켰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구형과 관련해 12개 단체로 구성된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는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로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는 지를 자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출두한 증인마다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 교육감 스스로도 결백을 증언했음에도 터무니없는 구형에 다시금 본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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