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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리미엄" 전남 지자체장들 `주민과의 대화' 조심조심…정가 '술렁'

입력 2018.01.16. 10:43 수정 2018.01.16. 10:52 댓글 0개
선거법 논란 선관위 문의…경쟁자는 예의주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6·1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시장과 군수들이 '주민과의 대화' 의 길에 나서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는 연초 '도민과의 대화'를 생략했지만, 일선 시·군은 잇따라 '대화의 길'에 나서는 것으로 보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시·군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2일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연두순방'을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읍·면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장흥군은 사전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감수까지 받았다.

평시와 달리 주민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사업 계획 등을 PT(프레젠테이션)로 대체했다.

PT내용 역시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선관위 감수를 받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철현 여수시장 역시 해마다 연초에 해왔던 '시민과의 대화'를 이날부터 시작했지만, 선거법 위반을 고려해 양식을 바꿨다.

시가 주도하는 '시민과 대화'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주도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까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 4월3일까지 27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다른 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재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충곤 화순군수 역시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를 하고 있다.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한 만큼 다른 시·군 역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성과 등을 보고할 수 있으나 홍보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직 시장과 군수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실시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의 최대 프리미엄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얼굴도 알리고 조직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어 경쟁 후보측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쟁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탈법 행위에 대비해 동태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이 누리는 최고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상대 후보 역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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