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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올해 18% 목표

입력 2018.01.16. 10: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25일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의 18%를 시·도에서 뽑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이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에도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지역 서원대 등과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업준비생들(2017년 13명)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라북도 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열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토목공학과),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취업설명회 7회(740명), 지적기사 실기교육 3회(42명)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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