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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무위, 전대 분산개최 등 논의…반대파 '불법' 반발

입력 2018.01.15. 18:0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다음달 4일 예정된 전당원대표자회의(전대)를 복수의 장소에서 여는 방안과 당비를 내지 않는 사람의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 추진의 최종 관문인 전당대회를 통합파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르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무위원장인 안 대표는 15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이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반대파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무위에서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한 대표당원의 지위,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당원 확대의 건 ▲당무위 기능 및 권한의 최고위원회 위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무위에 참석했던 당무위원들의 답변은 '의결사항들이 불법, 위법, 당헌당규에 위배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일색이었다.

유성엽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주된 전당대회장이 있고 동영상, 음성이 송수신될 수 있는 복수의 장소에서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헌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며 "통상 합의에 의해 전대가 치러지면 거짓으로 성원을 보고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게 된다.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전대는 성원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리로 누가 참석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격 없는 사람이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복수 장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확인을 해서 적법하게 성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인가"라며 "이것은 정당법에서 당원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불법, 위법일 뿐 아니라 전대 치르기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당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비를 안 낸 사람의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시켜 전대 모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로 불법이다"며 "대표당원으로서 자격을 다 인정해놓고 이제와 투표권을 뺏겠다, 그것도 소급적용해서. 이건 정당법, 당헌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자인증 서명투표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전자투표하는 기간을 정해서 소집공고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사전투표를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전대가 개시도 안됐고 찬반토론도 안됐는데 어떻게 사전에 투표를 하나"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 무효인 당규에 의해 치러지는 전대는 무효다. 무효인 전대를 근거해서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겠지만 이런 정도는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안 받아준다"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불법, 무효가 진행될 수 없도록 소송을 내고 가처분신청을 내야된다 생각한다. 더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전대 의장이 의무를 해태할 경우 관련 규정 만들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오늘 당무위가 소집됐는데 이건 전대에서 뽑은 의장에 대한 큰 결례고 잘못된 행태"라며 "이상돈 전대의장은 전대 소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둬서 아마 또 당무위가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이상돈 의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경우 의장을 바꿔치기하거나 이런 시도를 할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고 보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오늘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회의에서 손을 들어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약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안철수 군사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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