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987 흥행… 5·18정신 헌법수록으로 이어져야

입력 2018.01.15. 17:20 수정 2018.01.16. 08:27 댓글 0개
왜곡대책위, 헌법수록과 특별법 통과 촉구
오늘부터 온·오프라인서 전국민 서명운동
개헌논의 본격화…지역사회 힘 한데 모아야

영화 ‘1987’ 흥행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을지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과 지난해 보류됐던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왜곡대책위)가 이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원로,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왜곡대책위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5·18정신 헌법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2월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주와 호남권을 시작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2월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헌법수록 및 특별법 제·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5월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청회를 신속하게 열어 진상규명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헌법특위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자문보고서(헌법 전문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고 소수의견으로 올라가 있어 수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 사실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2차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선임된 것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헌법특위 관계자는 “지역마다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면서도 “자문위가 제출한 자료는 참고사항일 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개최 요구로 연내 통과가 무산됐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적극적이어서 2월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등과 연계해 5·18정신 헌법전문수록과 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뜻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과 5·18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도 5·18 정신의 헌법수록을 강조했던 만큼 직접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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