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전문 명시·특별법’ 어떻게 되가나

입력 2018.01.15. 17:10 수정 2018.01.15. 17:39 댓글 0개
대통령 ‘대선공약’ 강력한 의지 표명 필요
특별법 2월 임시 국회 국방위 통과 ‘맑음’
전문명시 우선순위 밀리고 한국당 반대
국회 본회의장 사진 뉴시스DB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두 사안 처리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이하 5·18 전문 명시)’ 여부이다.

‘5·18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9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5·18 전문 명시’는 개헌안을 논의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명시 여부를 결정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5·18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는 ‘맑음’ 상태이지만, ‘5·18 전문 명시’는 ‘흐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5·18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란 벽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58조6항(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을 근거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공청회 주장에 앞서 “이 법률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률안 취지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이 법률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공청회 개최가 관건이었는데,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해 국방위원회 3당간사들은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위 간사들은 ▲2월 6·7일 공청회와 8일 전체회의 ▲8일 공청회와 9일 전체회의 ▲공청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1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세 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오는 2월 12일을 법안 심사 데드라인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도 법률안의 취지나 내용은 반대하지 않았고, 공청회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청회를 열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게 된다.

김중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률안 통과는) 이미 각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5·18 전문 명시’는?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명시’ 여부를 결정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개헌특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권 상황을 고려하면‘5·18 전문 명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5·18 전문 명시’는 개헌 시기와 권력 구조 등에 비해 여야의 관심 사항에서 다소 멀어져 있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과의 개헌안 합의 우선 순위를 개헌 시기 및 권력구조에 두고 있어 ‘5·18’은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개헌과 관련돼 지역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5·18 전문 명시’이지만, 중앙 정치권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야당을 설득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5·18’문제를 끝까지 고집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에 보고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도 ‘5·18 전문 명시’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자문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의 전문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질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5·18’을 소수의견을 다뤄 개정안 전문에서 제외했다.

결국 개헌특위에서 ‘5·18 전문 명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가 지역 의원들에게 숙제로 남게 됐다.

호남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18 전문 명시’는 쉽지 않다”며 “이 부분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을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과 중앙의 온도차도 문제”이라며 “광주·전남에서는 이 부분이 개정 헌법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이지만, 중앙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5·18 전문 명시’가 관철되려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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