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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인 줄 알았다"…소방서 앞 불법주차에 대구시민 '부글부글'

입력 2018.01.14. 21:23 댓글 0개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도심 한 소방서에 불법주차를 한 뒤 사라진 운전자가 황당한 변명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대구 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소방서 119구조대 건물 앞에 한 시민이 불법 주차를 한 채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차량은 소방차 차고 문을 가로막은 채 세워져 있었다.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한 소방 관계자가 차주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를 하자 해당 차주는 "셔터가 내려져 있어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대구시민과 누리꾼들은 "제정신이냐",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기위한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소방청은 오는 6월27일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강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출동이 불법주차로 늦어지게 된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 오게 된다"고 말했다.

0803m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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