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해남군, 농어가에 활력 경제 지원 ‘팍팍’

입력 2018.01.14. 14:01 수정 2018.01.15. 08:26 댓글 0개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자녀 학자금 지원·행복바우처 카드까지

해남군이 새해 들어 농어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제도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이다.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농어촌 거주 전업 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도 시행되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입금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55명이 3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도서구입, 놀이공원, 음식점 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리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촌이 활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농어업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남=박혁기자 md1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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