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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확대운행
입력 2018.01.14. 13:33 수정 2018.01.14. 15:22 댓글 0개읍면 38개리 48마을 691명 혜택
담양군이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인 행복택시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
이는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효자택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담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2016년 27개 마을 246명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상을 36개 마을 주민 403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 기준을 기존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7km에서 0.5k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이 12읍면 48개 마을 69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복택시 이용혜택 대상자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다.
이용 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천원이다.
주 1회 사용할 수 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
군 관계자는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군민 교통복지 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행복택시 운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남도 주관 100원 택시(행복택시)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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