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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기를때도 등록부터"…17개 지역서 시범 실시

입력 2018.01.14. 11: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猫)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등록 사업이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기를 경우 본인과 동물 정보를 소속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등록 대상이 개(犬)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 제주·서귀포다.

이 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고양이 소유자라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때 1만원의 수수료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내야 한다.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의 분실·훼손 위험이 높아 내장형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사업이라 등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등록을 원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정부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가 급증하는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늘리거나 고양이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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