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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비타민C 가격담합 의혹, 미 대법원行

입력 2018.01.14. 10:0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보복 조치들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비타민C 가격담합 문제가 미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비타민 C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는 만 12년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산 비타민 C 제품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텍사스의 동물사료회사와 뉴저지의 비타민 판매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의 비타민 제조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자국의 비타민 수출 규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 회사들이 낸 소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미국 업자들과 사법 당국이 자국의 산업정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뉴욕 브루클린 법원은 중국 업자 및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회사들에 1억47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6년 뉴욕 제2순회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외국 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기업이 해외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해외 정부의 법을 존중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연 중국산 비타민C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관련조항을 지킨 것인지, 미국 사법부가 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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