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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분양 불법현수막에 '몸살'
입력 2018.01.14. 09:12 댓글 0개도시미관·안전 저해…각종 편법에 단속 역부족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도심 곳곳이 아파트 분양과 주택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북구 중흥삼거리. 구청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를 옆에 두고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현수막 13개가 가로수 사이에 빼곡히 내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들은 "최저가, 임차수익 평생보장, 2배 오르는 기회" 등 현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같은 날 광주 서방사거리 전신주 사이에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횡단보도의 적신호를 가리고 있었고, 전봇대·가로수에 묶인 쇼핑백에는 분양 홍보 전단이 가득했다.
14일 광주 일선 5개구 등에 따르면 아파트 미분양이 늘었던 지난 2015년부터 광주 도심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했다.
동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2014년 1674만원에서 2015년 2억7712만원, 2016년 2억1779만원, 2017년 1802건 4억4312만원을 기록했다.
서구도 2014년 2억2213만원, 2015년 9억6390만원, 2016년 15억6185만원, 2017년 10억732만원을 부과했다.
남구의 부과액도 2041년 9878만원, 2015년 2억508만원, 2016년 14억4420만원, 2017년 12억7112만원이다.
북구와 광산구도 2014년 1억~3억대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5년들어 11억~14억으로 폭등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70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도 급증했다. 서구(2016년 18만5188개→2017년 28만9258개), 북구(17만1326개→24만7065개), 광산구(12만개→15만개) 등을 기록했다.
수거된 현수막의 80~90% 가량은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물로, 2015년부터 지역 아파트 공급과 미분양이 늘면서 이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치구는 분석했다.
불법 현수막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른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재개발 최대 수혜 지역, 마지막 800만원대, 1억원에 오피스텔 2채 구입 가능' 등 현혹적인 문구나 허위 광고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잦다.
또 주말마다 내걸고 평일에는 떼는 게릴라성 현수막, 전봇대·가로수에 묶은 쇼핑백에 홍보 전단을 넣어두는 경우,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홍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경우 등 분양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이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건설사·분양업체 등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수막 도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담보다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모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은 단기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붙여도 한 번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현수막 부착 대행 업체의 난립, 단속 인력 부족 등도 '부착·수거·재부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예정사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고, 건설사는 용역업체에 현수막 부착을 맡기는 실정"이라며 "현수막을 부착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적발시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배짱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만 쫓는 아파트 시공·분양대행 업체, 주택조합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속 인력 충원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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