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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아시아문화전당 전 전시예술감독 해고는 무효"

입력 2018.01.13. 10:37 수정 2018.01.13. 13:53 댓글 0개
"고용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박근혜 정부 부당해고 주장은 판단 배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 전시예술감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동조하는 내·외부 세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 배제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 이영철씨가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개발원 소송수계인·이하 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문화원이 2015년 1월9일 내린 이 씨에 대한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문화원은 이 씨에게 1억1712만여 원(임금 성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27일부터 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5월21일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2013년 6월1일 문화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계약에 따라 문화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서 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정보원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다 2013년 12월23일께부터는 직제개편과 함께 문화창조원 업무만 담당했다.

이후 2015년 1월9일 문화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지체, 외부 평가 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로 인한 개관일정 차질 판정 등이었다.

이 씨는 '해당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해지통보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위반됐을 뿐만 아니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지통보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해 무효이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내·외부 동조 세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고한 만큼 이 점에서도 해고 통지가 실체적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화원 측은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다. 이 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으로 이 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문화원 원장으로부터 사무국장과 동일한 1급 직원으로 채용돼 전시예술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 씨도 문화원 직원으로서 취업규칙과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직제 규정 및 계약에 따라 문화원의 정원에 포함돼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분장받았다. 이 씨의 전체적 업무수행 과정에는 문화원 측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상근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 최종 고용계약은 문화원 원장이 체결하고 문화원의 비용으로 임금이 지급된 만큼 이 씨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지 통보의 절차적 위법과 관련, 재판부는 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이며 이 씨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문화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원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해고통지를 했어야 할 것인데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지통보를 한 만큼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이다. 해고 사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해고가 이뤄졌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는 의혹 내지 추측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2일 이 씨의 주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조사개시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화원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봐 해지통보가 무효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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