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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정당인 2명 벌금 500만 원

입력 2018.01.12. 18:01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특정 정당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신고된 선거사무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에게 송금하거나 건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378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9일 실시된 대선과 관련, 특정 정당의 선거연락소장과 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3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B 씨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상적으로 신고된 선거운동원들에게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것처럼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건넨 돈이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는 사실상 A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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