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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망인 40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8.01.12. 16:27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버스 안 다른 승객들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A(1919년생·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76년 10월15일 오후 2시20분께 전남 한 지역을 지나던 버스 내 60여명의 다른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높은 사람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을 죽게 만들었다. 댐 공사비는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켜먹고 있다.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라고 말 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7년 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 A 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1977년 4월 확정됐다.

검사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17년 11월7일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무효 판결했다.

대통령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9호까지 발령됐다.

이 중 1975년 5월13일 공포된 제9호는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을 일절 금지하고 이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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