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중생 자매 추행 학교 전담 경찰관 징역 4년

입력 2018.01.12. 11:23 수정 2018.01.12. 11:28 댓글 0개

자신에게 상담을 받았던 중학생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소년 보호 담당 경찰관이었던 A경위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중생 자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8곳과 중·고등학교 7곳을 담당했던 A경위는 여중새 자매와 최초 면담 뒤 보고를 소홀히 한 채 홀로 상담을 이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A경위는 휴대전화와 옷, 식료품 등을 사주며 자매와 친분을 쌓은 뒤 하굣길 차량 안 등지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A경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담사의 신고를 받고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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