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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출범

입력 2018.01.10. 10:40 수정 2018.01.10. 10:45 댓글 0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공정·투명성 제고·국민 인권 보장 일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관행적·형식적 상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에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심의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22명을 위촉했다.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검찰 출신 위원은 2명으로 제한,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매주 1회 1심·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상고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부남 지검장은 "검찰은 진실규명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며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 못지 않게 형식적인 상고로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 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하게 심의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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