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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후 수표·현금 40억 유영하에 전달…왜?
입력 2018.01.08. 16:53 댓글 0개"효용성 담보하기 위해 추징 청구…다른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을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삼성동 사저 판매 후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탄핵으로 파면되고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 금액은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표를 유 변호사가 실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표번호를 특정해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거액을 맡긴 경위와 이유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은 유 변호사는 불러서 물어보려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검찰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단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단순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돈을 유 변호사가 맡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저 매매 차액 40억원이 건너갈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윤 전 행정관 등 극히 일부 인원들의 면회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 항목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으로 적시된 36억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유 변호사가 지금 잠시 맡아두는 상황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 30억원에 대해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이라거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론의 영역을 터치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돈이 옮겨가 있고 우리는 추징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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