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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가 대중음악 시대를 이끌었던 것처럼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은 대중기술 시대를 열었다. 기술의 대중화는 생산과 유통, 소비 방향을 바꿨다.
특히 소비자의 빠른 변화는 생산자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경제시대, 정부는 생산의 영역이 아닌 소비의 영역에 기여하면서 총수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중국의 '애국소비' 는 새로운 시대 공공의 수요혁신 사례들이다. 이런 흐름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요혁신 방안이자 디지털 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경제 백신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
하이퍼 로컬 플랫폼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노출되고 소비자 기호에 따라 추천되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연계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겐 수요 창출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내 생산자가 지역 내에 있는 전국 소비자와 간편하게 만날 수 있다.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만들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를 지역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면 골목상권 미용서비스도, 지역 빵집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되면 10만 원 상당의 격리 패키지가 배달된다.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들이다. 밀키트,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대용식) 기술이 대중기술이 된 상황에서 격리 패키지를 대기업 제품으로만 만들 이유가 없다.
지역 골목상권 제품을 간편식화해 전달하면 된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각종 끼니복지 사업에 지역 상품을 활용한다면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와 어르신 끼니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장병 식단의 품질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고, 이후에는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에 유통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소비
아마존에서 경북 영주대장간의 낫과 호미가 팔린다. 진도 갓김치와 전라도 김치가 타오바오에서 팔린다. 국경은 더 이상 비즈니스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 지역 비즈니스에도 지구적 상상력이 더해져야 한다. 디지털 상공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칭)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디지털 무역시대를 준비했으면 한다. 다문화 세대는 이중언어를 구사한다. 이들이 자국에 지역 상품을 세일즈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디지털 무역의 핵심 인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지역 다문화 가족은 복지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디지털 산업의 기여자로 변모하고, 지역 상품은 글로벌 상품으로 판매돼 소상공인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 상품을 다원화하고 내수를 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능적으로 소비
정부는 유통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 입점은 물론이고 입점 이후 브랜드 마케팅 지원까지 디지털 상공인에 대한 커머스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지원으로는 디지털 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없다. 공공은 디지털 커머스 변화에 반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디지털 커머스 생태계에서 디지털 상공인의 위상과 협상력을 대변해 주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상공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정글 같은 디지털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해 갈 수 있는 지도와 자 역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상권분석플랫폼이 있듯이 디지털 시장 상권을 분석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상공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플랫폼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낯선 상공인은 '디지털 유통설계사'(가칭) 국가 자격증을 통해 필요할 때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상공인 정책들을 각자 조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지원사업 정보를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는 API로 공개해 디지털 상공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는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연계협력 또한 보다 속도를 내야할 일이다.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처럼 광주에 뿌려진 디지털 경제의 씨앗을 잘 가꾸어 광주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수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buy 광주' 중심기관으로 애향소비운동을 이끌어 가겠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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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렇듯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의 근로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그런데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에 주휴일로 쉬고 있는 근로자 수가 포함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도 16228)에서는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총 근로자수의 개념이 아닌, 실제로 매일 사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것이다.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제도 역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의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또한 지난해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화가 되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 뿐만이 아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신고 조차 하지 못한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예외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심지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피할 목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쪼개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측의 각종 편법과 꼼수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이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사업을 어렵게 영위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의 큰 부담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규정부터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소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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