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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견S건설사 임원, 남직원 강제 입맞춤…'성추행 '
입력 2018.01.08. 08:40 수정 2018.01.08. 08:46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급순위 100위권 중견기업 S건설사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직원들 입을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의 강압적인 업무지시로 한 직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이같은 성추행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S건설사 직원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S건설사 직원들에 따르면 상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충성심을 보여달라면서 남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하자며 직원들을 한 명 씩 불러낸 뒤,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은 뒤 마실 것을 권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절한 직원에게 대신 입맞춤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양 쪽 귀를 잡아 피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 B씨는 "(A 씨가) 얼마나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입맞춤을 요구했다"면서 "회식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이나 가벼운 희롱 수준의 가벼운 입맞춤이 아닌, 오랜시간 진하게 이어진 입맞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회사 내 (A씨와) 입맞춤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한동안 놀림을 받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그는 회사 내 경영권 서열 2위에 있다"며 "그에게 밉보일 경우 업무부여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4차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 그 중 한 명은 2차례 피해를 당했다.
직원들은 A씨의 강압적인 태도가 한 직원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에 난황을 겪고 있는 현장의 소장으로 C씨를 파견했다. 재정적인 문제가 컸던 이 현장 업무를 맡기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의 성추행 및 강압적인 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50여명 직원들이 S건설사 대표를 찾아가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 끝에 S사 대표는 A상무를 지난해 11월자로 해고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몸 담아왔지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았구나 싶다"고 답했다.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95%가 남자직원이다보니 남자직원에게 성추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임원을 해고한 것은 물론 직원 면담을 늘리고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찾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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