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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5·18 정신’ 명시, 정부와 당이 나서야”
입력 2018.01.07. 16:13 수정 2018.01.08. 08:26 댓글 0개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는 등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제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정부와 당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헌법특위 회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의원이 적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정연호 헌법특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자료’를 보면, 헌법특위 회의 과정에서 ‘5·18 정신’을 거론한 의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자료집에 의하면, 민주당 장춘숙 의원이 “5·18 항쟁 등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반영돼야 한다”며 ‘5·18 정신’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에 합의 가능한 선에서 반영”이란 의견으로, 5·18 정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에 담을 새로운 가치에 대한 내용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홍일표 의원),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이주형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더구나 헌법특위가 개헌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국민 대토론회’을 비롯해 ‘개헌 자유발언대’, ‘개헌특위 홈페이지’ 등에서도 ‘5·18 정신’ 명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기술돼 있다.
국민대토론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이 나왔다.
이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자문위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5·18 정신‘이 전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식투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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