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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가계대출기준,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
입력 2018.01.04. 11:34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대출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이 조치가 민간건설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노용관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계대출기준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14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노 연구원은 이번 가계대출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적 가계대출 억제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가수요 차단 목적을 지닌 부동산 관련 정책 조치는 실수요에 대해 함께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수요 긴축 효과는 확실하다는 평가다.
이번 신규대출기준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에서 올해는 40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7년 기간 동안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의 큰 폭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GDP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체 GDP 성장률(2.8%)에서 민간건설 부문의 기여율이 14%에 달했으며, 2017년에도 성장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주택수요 측 자금유동성이 실제 신규주택 착공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1~2년 정도로 보면 2019~2020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0조원 아래로 하향돼 2014년 가계대출기준 완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민간건설기성 증가액은 7조원대로 하락할 수 있어 GDP 성장기여도 역시 추가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다소 민감하게 자극할 경우 올해 이후 건설투자의 GDP 성장과 고용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현행 고강도 가계대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규가계대출 기준은 시장상황을 두고 향후 적용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큰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그 시기와 적용범위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ovelypsyche@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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