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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은행 '순천시 금고약정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8.01.03. 17:50 수정 2018.01.03. 17:57 댓글 0개
"평가표 오류 수정 적정·수정전후 순위 변함 없어"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은행이 전남 순천시의 금고 지정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제기한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 지정 심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법원에 낸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은행이 제기한 평가표 사후수정 및 배점 오류 정정 등은 모두 적정했고, 평가표의 오류를 모두 수정했을 경우에도 순위에 변함이 없는 이상 평가표가 특정 금융 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순위에서도 하나은행 1순위, 농협 2순위, 광주은행 3순위인데도 심사위원은 이와 달리 순위를 부여하고 배점을 부여했다"며 "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은행은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으나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은행 측은 심의위원회가 심사 당일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채점표를 뒤늦게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3개 은행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순천시 제1금고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맡고 제2금고 KEB하나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한다. 시 금고 약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 4년 전 하나은행에 순천시 금고를 내준 뒤 또다시 탈락한 뒤 순천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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