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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공공발주청이 현장 적용"…국토부, 시험시공 지원사업 접수
입력 2018.01.01. 1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기술을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시험시공이란 새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운영중이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으려면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건설관련 기술로 1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나, 건설신기술 신청은 60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경 최종 선정된다.
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시험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molit.go.kr)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아 20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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