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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시행·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17.12.28. 13:52 수정 2017.12.28. 16:5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담대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 DTI가 시행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은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되고, 과거 치료기록 등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모든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전격 시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각각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불합리한 문제점도 개선된다.

우선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도 내년 4월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내년 2분기 출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만 담보했는데 일정기준 충족 시 운전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돼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영업정지 시에는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현행 4개월 이상에서 7일 내로 크게 단축된다.

2월부터는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3월에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1조원 이상의 전용펀드가 조성돼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진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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