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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119만~131만원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령

입력 2017.12.28. 10:17 수정 2017.12.28. 10:24 댓글 0개
부부가구는 190만4000~209만6000만원
근로소득 공제액 60만→84만원으로 확대
내년 1953년생, 탄생월부터 연금지급 개시
'201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8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등 고시를 개정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독거노인은 월소득 119만~131만원, 노인부부는 190만4000~209만6000원 구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 18일 행정예고한 내용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소득인정액 상한기준을 단독가구는 130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8만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높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당초 월 98만원에서 84만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근로 빈곤노인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액도 이에 따라 상향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결국 공제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대상자 선정 상한기준이 행정예고 때보다 소폭 상향됐지만, 수급 대상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75만명에게 매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중이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119만→121만원, 유배우자 가구 190만4000→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어 복지부는 내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약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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