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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하주실업' 선정
입력 2017.12.27. 17:58 수정 2017.12.28. 09:57 댓글 0개【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광역복합환승센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 하주실업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 건축과 교통, 환경 등 12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벌여 이같이 선정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가능성 부분에서 사업비 내용이 적절하고 재원조달 방법 등에서 하주실업의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주실업은 800점에 694.33점을 받아 후순위인 케이피아이앤에이치(639.22점) 보다 55점을 더 받았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지역업체인 태경건설 등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점 의향기업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을 제시했다.
하주실업은 전체 사업비로 2760억원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2400억원을 교보증권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유성구 구암동에 연면적 17만3228㎡에 지상9층, 지하 4층 규모를 제시했다. 터미널시설 이외에 영화관과 백화점, 근생시설, 식음료판매 등이 시설이 입점하게 된다.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28일부터 60일간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도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입점예정자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SPC: 특수목적법인)의 참여를 확약하는 내용을 본협약에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컨소시엄의 참여확약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후순위자와 추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개발과 건설계획, 사업 및 관리계획에서 타 업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재무적 투자자와 책임시공을 담보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행복주택, 유성구보건소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자 공모엔 케이피아이앤에이치, 헬릭스, 하주실업 등 3개 업체가 접수했었다.
joemedia@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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