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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밭작물·수산직불금 상향 지원

입력 2017.12.27. 16:10 수정 2017.12.27. 18:37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당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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