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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놀리는 국유지'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입력 2017.12.27. 15: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쓰지 않고 놀리는 유휴지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당초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토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적주택, 내년 19만호 공급

먼저 정부는 내년에 공적주택 19만호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분양·착공) 등 총 18만8000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를 공급한다.

지난 9월 선도사업지 19개소 3000호를 선정했고, 오는 29일 추가 공모 사업지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7만실을 공급한다. 이중 공공임대 2만실, 공공지원 2만4000실, 기숙사 2만6000실이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저리 기금융자를 받아 기존주택을 재축·개량·매입해 저렴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주변에 공급하는 경우 청년 기숙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년 기숙사 1순위는 대학생, 고령자 2순위는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신혼부부, 취업준비생이다.

◇디딤돌대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대출금리 인하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공급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 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도 0.1~0.25%p 인하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도 도입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6월 출시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만~3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내년 보수한도를 20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단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한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특별공급 2배 확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한다.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호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호를 공급한다.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내년에 7만호 전체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 분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 외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분양·임대 모두 적용)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 및 예비 부부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인하한다. 금리는 2.05~2.95%에서 1.70~2.75%로 낮아진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한다. 금리를 최대 0.4%p 인하(1.6~2.2%→1.2~2.1%)한다.

◇원리금 상환 어려움 겪는 '한계차주' 지원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기금·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한다. 매도인은 주택 매도 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갚는다.

한계차주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으로 리츠에 주택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한다. 매입대상·매입방식 등은 정책적·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해 거주한다.

임대기간 종료후 매도인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매도인은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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