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제정책방향]디딤돌대출 2.2조 늘린다…상반기중 0.25%P 금리 인하

입력 2017.12.27. 15:00 댓글 0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도입…LH 관리 임대주택 청년기숙사로
반값 등록금 대상 소득 4분위로 확대…美 학자금제 벤치마킹
연차저축제 사용 활성화…실손보험료 인하폭 상반기중 결정

다주택자 적격대출 못받아…보유세 개편안 내년 6~8월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내년 2조2000억원 늘린다. 상반기 중 금리도 최대 25bp(1bp=0.01%포인트) 낮춘다.

적격대출 요건은 강화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도록 했다.부동산 보유세 개편안도 내년 여름께 내놓는다.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올해(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다만 만 19~25세 단독세대주인 경우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연 2.25~3.15%인 대출 금리도 최대 0.25%포인트 낮춘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다가 올 1월 처음으로 0.15~0.25%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이뤄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인데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3% 내외인 고정금리를 25bp정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집을 살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여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과 달리 소득과 보유주택 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여러 채 집을 가진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도 내년 6~8월께 발표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차관보는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세제실에서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의 주택 구입비나 임차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 200실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리츠를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리츠는 5년의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시장 매각하고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준다. 리츠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반값 등록금 수혜 계층을 현행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액(70만→100만원)을 높인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중 착수한다.

일 때문에 가지 못한 휴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입사 1년차가 연차휴가를 써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꿔 1년차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업료 뿐 아니라 방값, 식사비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연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상환하는 미국 대학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쉼표있는 삶을 위한 연차·휴가 활성화도 강제할 수 없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MRI·초음파 등의 건강보험(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의 건보 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중 결정한다.

hjpyun@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