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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내년 2월 용역착수

입력 2017.12.21. 17: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을 받아들여 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28일) 후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용역 계약을 맺고 착수에 들어간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에는 올해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총 39억원(설계가 기준) 중 3000~5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으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용역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과 향후 수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목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용역기간 1년/ 용역비 8억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개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과거 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 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조치 방안 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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