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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어등산 단지, 공유재산 편입해야"

입력 2017.12.21. 14:47 수정 2018.04.06. 16:06 댓글 0개
공익감사 결과 "60억대 국방부 땅 시행사가 매입해야"
골프장 뺀 경관녹지, 유원지 부지 공유재산 편입 통보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를 공유재산에 포함시키고, 현재 편입되지 않은 60억원대 국방부 땅은 시행사가 매입하라는 광주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등산 단지를 공유재산에 편입시키고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땅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청구로 이뤄졌다.

시 감사위는 우선 어등산 관광단지(273만6000㎡)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을 공유재산에 편입할 것, 즉 도시공사 소유에서 광주시 소유로 넘기라는 취지다.

2012년 9월 민간사업자인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에 대한 5년 만의 행정적 유권해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가 공유재산으로 실제 편입시킬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재산 편입을 위해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재산권 행사 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위는 또 60억원대 국방부 땅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매입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시행사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매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수년 간 미매입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린다.

시는 "우선 2만4170㎡에 이르는 상가시설 민자사업자 공모는 이르면 연내에 매듭 짓고, 나머지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지, 국방부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들일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내부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은 "공유재산 편입과 국방부 땅 시행자 직법 매입은 환영한다"면서도 "단, 어등산리조트 측이 내야 할 비용을 도시공사나 시가 내야 할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유심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어등산개발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만큼 사업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입장이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 부지는 빈 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 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시는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으로 개발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판단, 현재 새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새 사업자는 이르면 연내 선정될 예정이며, 교통 접근성이 좋고 판매시설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해 몇몇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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